형사 합의금과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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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2,745회본문
1.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 조’, ‘보험금과는 별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한 경우 -
이때는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의 참작사유로만 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이때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2013. 5. 24. 선고 2012다2868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공제가 됩니다.
3.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
공탁서상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하므로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공제가 됩니다.
4. 민사 소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위 1의 경우뿐이고, 위 2와 3의 경우는 민사 소송에서 공제가 됩니다.
위 1의 경우에도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가해자가 해야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 계약서에 통지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5. 형사상 합의는 그 문구의 내용과 채권양도 및 통지 절차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