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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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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2,113회

본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원칙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강제노역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

 

2. 예외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항 본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예외 1의 예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

 

4. 예외 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1항 본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5. 예외 2의 예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1항 단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6.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1항만 적용되고, 32항이나 제4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 측과의 형사합의 유·, 망인의 과실정도, 가해자의 교통사고 전력, 합의가 안 된 경우 공탁금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형사처벌의 종류(벌금형 또는 징역형)와 그 수위를 결정합니다.

 

7. 상해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항 본문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혹시 기소를 하더라도 판사가 공소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2항 단서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기소(벌금)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형량은 앞서 살핀 사망의 경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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