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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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2,620회본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원칙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강제노역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
2. 예외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본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3. 예외 1의 예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다만, 다음 각 호(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대 중과실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
4. 예외 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본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사망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5. 예외 2의 예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단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2호 - 불치병 또는 난치병이 생긴 경우
3호 -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경우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6. 사망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만 적용되고, 제3조 2항이나 제4조 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유족 측과의 형사합의 유·무, ② 망인의 과실정도, ③ 가해자의 교통사고 전력, ④ 합의가 안 된 경우 공탁금액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형사처벌의 종류(벌금형 또는 징역형)와 그 수위를 결정합니다.
7. 상해의 경우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본문 또는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가 혹시 기소를 하더라도 판사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또는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기소(벌금)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형량은 앞서 살핀 ‘사망’의 경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