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보험 차량 보상 관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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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551회본문
1. 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②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③ 도난(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로 자동차 보유자 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3. 적용 제외
①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②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
(골프장용 카트 등)
③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④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민, 형사 합의금 등)
⑤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 신청절차
①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② 경찰서 신고
③ 병원치료
④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5. 보상금 청구자료
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② 진단서(치료병원)
③ 치료비 영수증(명세서 등)
④ 기타 필요 서류
6.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7. 자주하는 질문
※ 아래의 FAQ는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리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문1)
저는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비번 기간 중 제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차에 받쳐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답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보험 49cc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2)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11. 11. 25. 시행)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 11. 25일 이후 발생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3)
보험기간이 끝난 사실 모르고 아내를 태우고 시장에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아내가 다쳤는데, 이때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3)
위의 경우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8. 보장사업 보상처리 보험사
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566-7711
②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③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④ AXA손해보험 - 1566-1566
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⑥ 현대해상화재보험 - 1588-5656
⑦ KB손해보험 - 1544-0114
⑧ DB손해보험 - 1588-0100
➈ 흥국화재해상보험 - 1688-1688
⑩ 삼성화재해상보험 - 1588-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