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산업재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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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390회본문
① 산재보상(산업재해 보상)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되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② 산재보상의 청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사망 또는 치료와 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산재의 승인 조건
업무 중의 재해(사망이나 상해)라고 해서 항상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와 재해(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④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재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휴일부족 업무,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입니다.
⑤ 기존의 질병과 업무상 재해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⑥ 산재와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불승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그 밖에 ① 재해현장 조사서의 내용, ② 의무기록 ③ 작업환경평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⑦ 산재와 민사소송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발생됩니다.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⑧ 산재와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동시에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상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는 과실이 참작되지만 산재는 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므로, 먼저 산재로 보상을 받고 그 후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을 교통사고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