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손배상식

손해배상에 관한 필수 상식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결정하는 순서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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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3,679회

본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손해액 산정은 3가지로 구성되므로 결국 5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

과실상계

손익상계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해야 합니다.

 

 

소극적 손해(일실 소득) 산정

 

일실 소득

(1) 월수입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노임소득자(무직자, 주부 등)

* 급여소득자 - 세무서에 신고한 1년 소득의 월 평균

* 사업소득자 -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또는

통계소득(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실태조사 보고서의

‘13. 직종. 경력년수항목에 따른 소득)

* 노임소득자 - 1일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보통인부항목 노임) X 22(농촌은 24)

(2) 노동능력 상실율 - 신체감정 결과

* 사고일부터 퇴원하는 날까지는 100% 상실로 계산

* 영구장해(사고일부터 가동기간) / 한시장해

* 기왕증 기여도 반영한 노동능력 상실율 = 상실율 X (1 - 기여도)

* 큰 장해상실율(A%), 작은 장해상실율(B%)

복합장해율 = (A%) + [(100-A)/100 X B%

장해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 - 순차적으로 2번 계산함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종합평가등급표

(3) 호프만 계수 - 호프만 계수표에 의해 계산(240 한도)

(4) 가동기간 - 65

*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인 경우, 나머지 기간은 노임소득자로 계산

일실 퇴직금 - 공무원과 군인 등은 사실조회에 의해 계산

- 기타 급여 소득자는 취업규칙에 의해 계산

일실 퇴직수당 - 사실조회에 의해 계산(공무원과 군인만 해당)

생계비 공제(사망 사고의 경우) - 1/3

 


적극적 손해 산정

 

치료비

* 기왕 치료비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의 합계

*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 감정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여명 단축이 예상된다.’고 기재된 경우, 여명 확정

여명기간 계산은 통계청이 매년 발행하는 생명표기준

예컨대 사고 당시 49세인 경우, 남자는 32.41년이고 여자는 37.87

* 11인 개호(8시간)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 여명기간 X 1일 노임단가(보통인부 기준)

* 1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 개호 1.5인으로 계산함

장례비 - 통상 재판부는 500만원으로 다툼 없는 사실 정리함

 

 

위자료

 

최대 1억원

젊은 피해자가 영구장해 50%인 경우 - 7,000만원 정도 청구함

사망의 경우 - 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의 대상, 원고(유족)의 위자료는 각자 별도

망인의 위자료 5,000만원은 상속의 대상

부인의 위자료 3,000만원, 자녀 2명의 위자료 각 1,000만원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는 미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음

미리 과실상계 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줄어들면, 보험사 쪽의 변호사가 싫어함

과실이 50% 정도라고 한다면 20% 정도만 미리 과실상계 함이 적절함

 

 

손익상계

 

산재로 받은 보상금 공제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은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

요양보상은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

*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가 없어서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상은 공제 할 대상이 없게 됨

장해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

 

 

최종적인 청구 금액의 결정

 

원고 별로 청구 금액을 정리

일실소득은 별지 1, 개호비는 별지 2로 첨부하는 것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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