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결정하는 순서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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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5,219회본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됩니다.
손해액 산정은 3가지로 구성되므로 결국 5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① 손해액 산정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위자료
② 과실상계
③ 손익상계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해야 합니다.
▶ 소극적 손해(일실 소득) 산정
① 일실 소득
(1) 월수입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노임소득자(무직자, 주부 등)
* 급여소득자 - 세무서에 신고한 1년 소득의 월 평균
* 사업소득자 -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 또는
통계소득(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실태조사 보고서의
‘13. 직종. 경력년수’ 항목에 따른 소득)
* 노임소득자 - 1일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보통인부’ 항목 노임) X 22일(농촌은 24일)
(2) 노동능력 상실율 - 신체감정 결과
* 사고일부터 퇴원하는 날까지는 100% 상실로 계산
* 영구장해(사고일부터 가동기간) / 한시장해
* 기왕증 기여도 반영한 노동능력 상실율 = 상실율 X (1 - 기여도)
* 큰 장해상실율(A%), 작은 장해상실율(B%)
복합장해율 = (A%) + [(100-A)/100 X B%
장해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 - 순차적으로 2번 계산함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종합평가등급표
(3) 호프만 계수 - 호프만 계수표에 의해 계산(240 한도)
(4) 가동기간 - 65세
* 취업규칙에 정년이 58세인 경우, 나머지 기간은 노임소득자로 계산
② 일실 퇴직금 - 공무원과 군인 등은 사실조회에 의해 계산
- 기타 급여 소득자는 취업규칙에 의해 계산
③ 일실 퇴직수당 - 사실조회에 의해 계산(공무원과 군인만 해당)
④ 생계비 공제(사망 사고의 경우) - 1/3
▶ 적극적 손해 산정
① 치료비
* 기왕 치료비 -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의 합계
*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 감정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
② 개호비
* 신체감정서에 ‘여명 단축이 예상된다.’고 기재된 경우, 여명 확정
여명기간 계산은 통계청이 매년 발행하는 ‘생명표’ 기준
예컨대 사고 당시 49세인 경우, 남자는 32.41년이고 여자는 37.87년
* 1일 1인 개호(8시간)가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 여명기간 X 1일 노임단가(보통인부 기준)
*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
- 개호 1.5인으로 계산함
③ 장례비 - 통상 재판부는 500만원으로 다툼 없는 사실 정리함
▶ 위자료
① 최대 1억원
② 젊은 피해자가 영구장해 50%인 경우 - 7,000만원 정도 청구함
③ 사망의 경우 - 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의 대상, 원고(유족)의 위자료는 각자 별도
망인의 위자료 5,000만원은 상속의 대상
부인의 위자료 3,000만원, 자녀 2명의 위자료 각 1,000만원
▶ 과실상계
①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는 미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음
미리 과실상계 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이 줄어들면, 보험사 쪽의 변호사가 싫어함
② 과실이 50% 정도라고 한다면 20% 정도만 미리 과실상계 함이 적절함
▶ 손익상계
① 산재로 받은 보상금 공제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은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
요양보상은 적극적 손해에서 공제
* 원고에게 적극적 손해가 없어서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요양보상은 공제 할 대상이 없게 됨
② 장해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그 일시금 상당액을 공제
▶ 최종적인 청구 금액의 결정
① 원고 별로 청구 금액을 정리
② 일실소득은 별지 1, 개호비는 별지 2로 첨부하는 것이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