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손배상식

손해배상에 관한 필수 상식입니다.

소극적 손해(일실소득)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712회

본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소득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에는 급여 이체내역, 경력 확인서, 자격증,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는 신고소득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겸업소득자

각 업종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통인부(도시 일용노임)

주부, 무직자 등의 경우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합니다.

매년 1, 9월에 통계청이 발표합니다.

 

농촌, 어촌 노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 발표한 농협조사월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결정됩니다.

별도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소득이 결정됩니다.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

입원기간 중에는 100%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은 법원이 정한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의 결과에 의합니다.



 

로그인

회원로그인

상담요청

*상담 희망 일시

요청인

아래에 글을 남기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이동전화
  • *이름
  • 소재지 ※ 광역 단위로 대략만 적어주세요.

손해배상 계산결과

  • 일시 구분 총액

비고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