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손해(일실소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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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712회본문
①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소득보다 적게 신고가 된 경우에는 급여 이체내역, 경력 확인서, 자격증,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② 사업소득자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는 신고소득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③ 겸업소득자
각 업종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④ 보통인부(도시 일용노임)
주부, 무직자 등의 경우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합니다.
매년 1월, 9월에 통계청이 발표합니다.
⑤ 농촌, 어촌 노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 발표한 농협조사월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결정됩니다.
별도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소득이 결정됩니다.
⑥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
입원기간 중에는 100%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장해율)은 법원이 정한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의 결과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