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손배상식

손해배상에 관한 필수 상식입니다.

적극적 손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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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088회

본문

입원시 상급병실 사용료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만큼 본임이 부담합니다.

다만 의사 소견상 상급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전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호비(간병비)

입원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비를 지급하거나 향후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식물인간, 척수손상 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18시간(1) 또는 16시간(2)까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

향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비(입원, 통원), 약제비, 성형수술비, 보조구 구입비(휄체어 등) 소모품(욕창방지매트, 기저귀 등), 정기적 검사비

 

장례비

보험사 지급기준은 300만원, 법원의 지급기준은 500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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