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손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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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357회본문
① 입원시 상급병실 사용료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만큼 본임이 부담합니다.
다만 의사 소견상 상급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전액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개호비(간병비)
입원기간 중에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비를 지급하거나 향후에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식물인간, 척수손상 등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1일 8시간(1인) 또는 16시간(2인)까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
향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료비(입원, 통원), 약제비, 성형수술비, 보조구 구입비(휄체어 등) 소모품(욕창방지매트, 기저귀 등), 정기적 검사비
④ 장례비
보험사 지급기준은 300만원, 법원의 지급기준은 500만원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