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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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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6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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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평가 방법에는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 방법, AMA 방법, 국가배상법 평가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신체감정 병원이 사용하는 것은 맥브라이드 방법입니다.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경우 100% , 한쪽 팔이 절단되면 59%, 한쪽 눈이 상실되면 24%의 장해율이 적용됩니다.

 

맥브라이드 방법의 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 등의 요소까지 고려합니다.

280여 종의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하면 수천 개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보상금) 산정 시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 평가 기준의 직업분류를 옥내, 옥외 근로자 2종으로 축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맥브라이드 방식이 현대의학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형외과 장해 이외에 신경외과나 정신과에서는 견해 차이가 심해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20114월 대한의학회를 통해 KAMS(한국형 신체장해 평가기준) 방식이 마련되었습니다.

KAMS 방식은 AMA 방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앞으로 실제 판결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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