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00,000,000 원 / 생명보험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799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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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315회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7998,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57436)
1. 당사자
원고 - 이00(망 김00의 상속인)
피고 - 삼성화재
2.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망
① 망 김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고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2015. 2. 21.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자살)로 확인되었다.
③ 망인에게는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원고뿐이다.
3.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① 피고는, ‘자살이므로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 거절
②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소송제기 - 2015. 5. 7.
5.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
① 원고 -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피고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 망인이 자살 이전에 창틀에 테이프를 붙이고, 논리정연한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두었는바,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
6. 1심 선고(2016. 9. 7.) - 원고 승소
①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②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③ - 망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2003. 6.경부터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 2009. 2. 24.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온 사실,
- 그 뒤로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2010. 4. 23. 다시 병원을 찾아 “버스를 타면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전혀 자지 못하며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소리가 들린다. 길을 걸으면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말하였고, 종래 중증의 우울증 외에 편집성 정신분열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로도 “환청이 들린다.”, “‘너 죽어라’라는 소리가 들린다.”, “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다.”는 말을 거듭하여 온 사실,
-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바닥에 앉아 헤매는 모습을 보이거나, 침대 밑을 확인하면서 말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신발을 벗고 다니거나 벽에 머리를 쿵쿵 찧고 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사실,
-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청(“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다. 살지말라고. 실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병원은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온 사실,
- 망인은 2014. 3. 26.경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그 후 중국에 머물렀고, 2014. 12. 31.경 다시 병원을 찾아 자살하기 직전인 2015. 2. 12.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 특히 2014. 12. 31. 다시 진료를 받으면서는 “집안 늘 동생위주,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다.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외로움을 호소하였고, 2015. 1. 15. 진료를 받으면서는 “부모도 싫고, 죽고 싶은 충동이 든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죽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2015. 2. 3.에는 “동생에게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내가 필요한 존재는 아니구나. 부모님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가족보다는 나 자신이 더 밉다.”고 말한 사실,
- 2015년 설 명절 마지막 날인 2015. 2. 20. 새벽 망인이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어 당일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동생이 약속대로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
- 망인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남편과는 이혼하였고, 아들인 원고는 2013. 5.경 군에 입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④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2010년경부터는 환청을 들을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해졌으며,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아들마저 군에 입대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 명절을 맞아 그 외로움이 배가 되어 가족에 대한 섭섭함과 그에 의한 자기연민에 더욱 빠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망인이 창문에 테이프를 발라 연탄가스가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아들에게 자살이 아닌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는 했으나 당시 망인은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의 심화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책사유를 내세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7. 항소심 판결(2017. 9. 20.) - 피고의 항소 기각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자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② 이 사건의 경우, 보험약관의 단서 조항(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1. 당사자
원고 - 이00(망 김00의 상속인)
피고 - 삼성화재
2. 보험계약의 체결 및 사망
① 망 김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9. 2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하고 망인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2015. 2. 21.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사(자살)로 확인되었다.
③ 망인에게는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원고뿐이다.
3.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
① 피고는, ‘자살이므로 약관 상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 거절
②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소송제기 - 2015. 5. 7.
5.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
① 원고 -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피고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 망인이 자살 이전에 창틀에 테이프를 붙이고, 논리정연한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두었는바, 망인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되었다.
6. 1심 선고(2016. 9. 7.) - 원고 승소
①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②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③ - 망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2003. 6.경부터 신경정신과 병원을 찾아 2009. 2. 24.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온 사실,
- 그 뒤로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2010. 4. 23. 다시 병원을 찾아 “버스를 타면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전혀 자지 못하며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소리가 들린다. 길을 걸으면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말하였고, 종래 중증의 우울증 외에 편집성 정신분열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 진단을 받았는데, 그 후로도 “환청이 들린다.”, “‘너 죽어라’라는 소리가 들린다.”, “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다.”는 말을 거듭하여 온 사실,
-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바닥에 앉아 헤매는 모습을 보이거나, 침대 밑을 확인하면서 말소리가 들린다고 하거나 신발을 벗고 다니거나 벽에 머리를 쿵쿵 찧고 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사실,
-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환청(“하늘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다. 살지말라고. 실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병원은 입원치료를 권유하여 온 사실,
- 망인은 2014. 3. 26.경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다가 그 후 중국에 머물렀고, 2014. 12. 31.경 다시 병원을 찾아 자살하기 직전인 2015. 2. 12.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 특히 2014. 12. 31. 다시 진료를 받으면서는 “집안 늘 동생위주, 가족이 남보다 못하다.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다.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외로움을 호소하였고, 2015. 1. 15. 진료를 받으면서는 “부모도 싫고, 죽고 싶은 충동이 든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죽어서 뭔가 보여주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2015. 2. 3.에는 “동생에게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 내가 필요한 존재는 아니구나. 부모님도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가족보다는 나 자신이 더 밉다.”고 말한 사실,
- 2015년 설 명절 마지막 날인 2015. 2. 20. 새벽 망인이 동생에게 문자를 보내어 당일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동생이 약속대로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실,
- 망인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남편과는 이혼하였고, 아들인 원고는 2013. 5.경 군에 입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④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2010년경부터는 환청을 들을 정도로 그 상태가 심각해졌으며,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아들마저 군에 입대하여 혼자 생활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 명절을 맞아 그 외로움이 배가 되어 가족에 대한 섭섭함과 그에 의한 자기연민에 더욱 빠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망인이 창문에 테이프를 발라 연탄가스가 세어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아들에게 자살이 아닌 것으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는 했으나 당시 망인은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의 심화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감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따라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면책사유를 내세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7. 항소심 판결(2017. 9. 20.) - 피고의 항소 기각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자살 사건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② 이 사건의 경우, 보험약관의 단서 조항(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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