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80,000,000 원 / 생명보험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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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183회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0335)
1. 당사자
원고 - 김00(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사건의 원고)
피고 - 삼성생명
2.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의하면,
① 피보험자가 1급 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80,000,000원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고
② 입원 1일당 30,000원(120일 한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소송제기
원고는 2016. 1. 4.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80,000,000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원, 입원 보험금 합계 3,600,000원(120일 한도) 등 총 183,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4. 피고의 주장 내용
① 원고의 장해는 1급이 아닌 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80,000,000원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의료과실이 아니므로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은 지급할 수 없다.
③ 관련된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재판을 진행하자.
5. 재판의 중단
피고의 요청으로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6. 관련 사건의 진행 결과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습니다.
②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사건 판결에 의하면 의료과실이 명백해졌습니다.
2017. 9.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5942 사건에서도, 의료과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7.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5942 사건이 선고된 2017. 9. 14.의 1달 후에
법원은 2017. 10. 19.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8.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9.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관련사건 소송을 통하여
① 원고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의료과실이므로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
을 입증하여 보험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당사자
원고 - 김00(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사건의 원고)
피고 - 삼성생명
2. 보험계약의 내용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의하면,
① 피보험자가 1급 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80,000,000원과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고
② 입원 1일당 30,000원(120일 한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소송제기
원고는 2016. 1. 4.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80,000,000원,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원, 입원 보험금 합계 3,600,000원(120일 한도) 등 총 183,6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4. 피고의 주장 내용
① 원고의 장해는 1급이 아닌 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80,000,000원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의료과실이 아니므로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1억은 지급할 수 없다.
③ 관련된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 재판을 진행하자.
5. 재판의 중단
피고의 요청으로 재판이 중단되었습니다.
6. 관련 사건의 진행 결과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사건에서 실시한 신체감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습니다.
②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5745 사건 판결에 의하면 의료과실이 명백해졌습니다.
2017. 9. 14.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5942 사건에서도, 의료과실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7.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5942 사건이 선고된 2017. 9. 14.의 1달 후에
법원은 2017. 10. 19.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8.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9.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관련사건 소송을 통하여
① 원고의 장해가 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
② 의료과실이므로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실
을 입증하여 보험금 1억 8,000만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 9-2016가단5000335.pdf (134.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