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성공사례

마니배상의 성공적인 손해배상 및 승소사례입니다.

보험금 224,366,278 원 / 생명보험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4490, 서울고등법원2015나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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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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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4490, 서울고등법원2015나2053887)

1. 당사자
원고 - 박00
피고 - 한화생명

2.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7. 31. 피고와 보험기간 주계약은 종신, 특약은 80세까지로 하여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 원고
0.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0. 주계약 : 가입금액 6,000만 원
0. 재해사망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0. 재해장해보장특약 : 가입금액 2,500만 원

3. 보험계약의 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① 사망하거나 [별표 A]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주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억 원당 1억 원을 지급
②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당 2,000만원을 지급
③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당 매년 1,0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하고,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

4.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발생
원고는 2013. 6. 11.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이양면 피암터널 내에서 중앙선 쪽 기둥을 충격한 후 다시 오른쪽 벽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척수손상에 의한 완전 하반신마비, 흉추 7-8번 골절, 후방고정술,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인한 배뇨․배변 장애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5. 피고는 보험금 일부 지급
원고는 2014. 8. 29. 위와 같은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두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2014. 10. 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주보험금 60,000,000원, 사망보험금 50,000,000원, 지연이자 813,699원 합계 110,813,699원에서 세금 179,000원을 공제한 110,634,699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 소송 제기 - 2015. 2. 16.

7.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제1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 제2급 재해장해급여금 197,817,838원 합계 247,817,838원을 지급해야 한다.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합계 110,634,699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보험금 137,183,139원(247,817,838원 - 110,634,6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교통사고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제6호(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또는 제1급 제3호(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의 장해를 입었고 이는 위 제2급 제1호의 장해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피고는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중 상위 등급인 제1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9. 1심 선고(2015. 9. 17.) - 원고 패소

10. 항소심 선고(2016. 7. 7.) - 원고 승소
① 이 사건의 쟁점

- 원고는 재해장해보장특약 단서조항은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의 경우에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면서 재해장해보장특약에 따른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는 재해장해보장특약 단서조항에서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1급을 포함하여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제6호 또는 제1급 제3호의 장해를 입었고 이는 제2급 제1호의 장해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② 재해장해보장특약 단서조항의 적용범위
- 재해장해보장특약 단서조항에서 “그러나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재해장해보장특약은 주된 보험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과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특약으로서 이 사건 특약과 주된 보험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은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및 보험금 내지 급여금 등에 차이가 있다.
- 재해장해보장특약 단서조항은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를 입은 경우 재해장해보장특약에 따른 ‘재해장해급여금’이 아닌 주계약 및 재해사망보장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 제4항 본문은 “제9조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약관 제9조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 제4항의 적용 범위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 결국 재해장해보장특약 단서조항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과 동시에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중에서 두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가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었고, 그 장해는 완전 하반신마비에 해당하여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로 이동동작의 제한이 있고, (i) 음식물 섭취동작, (ii) 옷 입고 벗기 동작, (iii) 배변․배뇨 또는 그 뒤처리, (ⅳ) 목욕의 4개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어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분류표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인 제2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급 제3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하려면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의 제한 정도가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이어야 하고,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에 불과할 경우는 제2급 제1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에 해당할 뿐이다.
- 그런데 원고는 양하지의 운동신경이 완전마비에 해당할 뿐 양상지의 기능이 양호하여 이동동작의 제한 정도가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위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동일부위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제6호(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1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특약 단서조항이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과 동시에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들어 제1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 해설 제1항 나목에서는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분류표 및 위 장해등급분류 해설은 약관상의 위치나 성격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모든 약관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제1급에 해당되는 보험금만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척수손상에 의한 완전 하반신마비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제6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장해와 앞서 인정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제1호에 해당하는 원고의 장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 말하는 ‘하나의 장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위 규정을 들어서도 제1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보험금의 산정
-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장해급여금으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당 매년 1,000만원을 10년간 지급하고, 제2급 내지 제3급 장해시 지급되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재해장해보장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재해장해보장특약 보험가입금액은 2,500만 원이고, 제2급 재해장해급여금 합계 250,000,000원을 위 약관에 따라서 현가한 금액은 197,817,838원이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합계액은 110,634,699원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험금으로 87,183,139원(현가액 197,817,838원 - 원고가 공제를 인정하는 위 지급보험금 합계액 110,634,699원)을 지급하라.

11.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승소를 하였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②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를 경우 피보험자가 2급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1급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더 적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고, 1급 장해에 해당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고 계약이 소멸되는 등 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높은 장해 등급을 받을수록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사망보험금과 장해보험금은 분리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④ 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보험약관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원고에게 장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급여금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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