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00,000,000 원 / 생명보험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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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243회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7878)
1. 당사자
원고 - 김00(망 김00의 상속인)
피고 - 동부화재
2. 보험계약의 체결
① 망 김00과 피고는 2015. 11. 8.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1. 같은 명칭의 건강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는 망인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제2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으로 되어있다.
3.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
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6. 8. 31. 사륜 원동기를 운전하여 상주시 달천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소형 화물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② 피고는 망인의 사륜 원동기 운전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11. 1.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4. 소송 제기 - 2016. 11. 9.
5.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합계 3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 당시 망인이 사륜 원동기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상법 제651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위 각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한 내용, 즉 사륜 원동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망인에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망인에게 약관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상법 제638조의 3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위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 보험모집인 김00은 망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할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망인이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피고의 주장
①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륜 원동기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한편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 보험모집인은 보험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보험모집인 김00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해지 통지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상법 제638조의 3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는 ‘사륜 원동기 운전 중 사고는 면책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원고의 주장을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통약관의 고지의무 관련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설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망인에게 사륜 원동기 운전 사실을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망인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7. 1심 판결
① 2017. 12. 1 - 원고 전부 승소
②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승소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단서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이 사건은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③ 이 사건은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에 해당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일반적인 판결문에는, 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5%(현행 12%)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2016. 11. 23.)부터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횡포에 대하여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여 경고를 울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당사자
원고 - 김00(망 김00의 상속인)
피고 - 동부화재
2. 보험계약의 체결
① 망 김00과 피고는 2015. 11. 8.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내생애첫건강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5. 12. 1. 같은 명칭의 건강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는 망인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
위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제2 보험계약의 상해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은 2억원으로 되어있다.
3.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
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6. 8. 31. 사륜 원동기를 운전하여 상주시 달천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소형 화물차량에 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② 피고는 망인의 사륜 원동기 운전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6. 11. 1.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4. 소송 제기 - 2016. 11. 9.
5.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원고에게 합계 3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651조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 작성 당시 망인이 사륜 원동기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또한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상법 제651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위 각 보험계약 약관의 중요한 내용, 즉 사륜 원동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망인에게 설명해주지 않았고, 망인에게 약관을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는 상법 제638조의 3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위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 보험모집인 김00은 망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할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망인이 사실대로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 피고의 주장
①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사륜 원동기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피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한편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 보험모집인은 보험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보험모집인 김00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해지 통지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상법 제638조의 3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에는 ‘사륜 원동기 운전 중 사고는 면책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원고의 주장을 고지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보통약관의 고지의무 관련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설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 보험모집인 김00은 망인에게 사륜 원동기 운전 사실을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망인이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7. 1심 판결
① 2017. 12. 1 - 원고 전부 승소
②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승소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은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단서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이 사건은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에 따른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③ 이 사건은 보통약관 제16조 제1항, 제2항(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에는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에 해당하므로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일반적인 판결문에는, 1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5%(현행 12%)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2016. 11. 23.)부터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횡포에 대하여 금전적인 불이익을 가하여 경고를 울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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