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317,649,004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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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210회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9687)
1. 당사자
원고 - 유0(1989년생)
피고 - 악사손해보험
2. 1심 소송의 진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00)
① 2008. 5. 31. 21: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임광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보행자 유0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1. 10. 31. 소송 제기
③ 3번의 신체감정
1차(경희대학교병원) - 개호 8시간 인정
2차(여의도성모병원) - 개호 18시간 인정
3차(순천향대학교병원) - 개호 12-14시간 인정
3. 1심의 쟁점
개호는 몇 시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과실은 몇 %를 인정해야 하는지
4. 1심 판결(2014. 7. 4. 선고) 내용
① 개호비 - 470,452,062원
사고 이후 10년간은 1일 8시간(1인) 인정, 그 이후에는 1일 6시간(0.75인) 인정
② 과실 - 15%
5. 항소심 주장 내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① 1일 12시간(1.5인)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과실은 없다.
6. 항소심 판결(2015. 7. 16. 선고) 내용
① 개호비 - 854,801,296원
여명 종료일까지 12시간(1.5인)의 개호 인정
② 과실 15%
③ 총 금액 - 1,010,961,770원(재산상 손해 960,961,770원 + 위자료 50,000,000원)
④ 판결 주문 - 317,649,004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7.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1심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1심은 10년 동안은 1일 8시간(1인), 그 이후에는 6시간(0.75인)만 개호를 인정하여 개호비로 470,452,062원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법무법인 무궁화가 항소심을 맡아, 1일 12시간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 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사고 이후 여명 종료일까지 1일 12시간(1.5인) 개호가 필요하므로
과실 15%를 감안하여 개호비로 317,649,004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1. 당사자
원고 - 유0(1989년생)
피고 - 악사손해보험
2. 1심 소송의 진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00)
① 2008. 5. 31. 21:3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임광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보행자 유0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1. 10. 31. 소송 제기
③ 3번의 신체감정
1차(경희대학교병원) - 개호 8시간 인정
2차(여의도성모병원) - 개호 18시간 인정
3차(순천향대학교병원) - 개호 12-14시간 인정
3. 1심의 쟁점
개호는 몇 시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과실은 몇 %를 인정해야 하는지
4. 1심 판결(2014. 7. 4. 선고) 내용
① 개호비 - 470,452,062원
사고 이후 10년간은 1일 8시간(1인) 인정, 그 이후에는 1일 6시간(0.75인) 인정
② 과실 - 15%
5. 항소심 주장 내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① 1일 12시간(1.5인)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② 과실은 없다.
6. 항소심 판결(2015. 7. 16. 선고) 내용
① 개호비 - 854,801,296원
여명 종료일까지 12시간(1.5인)의 개호 인정
② 과실 15%
③ 총 금액 - 1,010,961,770원(재산상 손해 960,961,770원 + 위자료 50,000,000원)
④ 판결 주문 - 317,649,004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7.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1심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1심은 10년 동안은 1일 8시간(1인), 그 이후에는 6시간(0.75인)만 개호를 인정하여 개호비로 470,452,062원이 인정되었습니다.
② 법무법인 무궁화가 항소심을 맡아, 1일 12시간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 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사고 이후 여명 종료일까지 1일 12시간(1.5인) 개호가 필요하므로
과실 15%를 감안하여 개호비로 317,649,004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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