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성공사례

마니배상의 성공적인 손해배상 및 승소사례입니다.

배상금 330,000,000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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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2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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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93743)

1. 당사자
원고 - 정00(1981년생, 군인)
피고 - 메리츠화재

2. 1심 소송의 진행
(법무법인 무궁화)
① 2013. 6. 27. 20:50경 원고 정00(군인)은 동료 승용차에 탑승하여 동료들과 함께 상급자 부친상 조문을 가다가 가해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정00이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5. 4. 15. 소송 제기
③ 신체감정
장해 - 신경외과 26% 영구장해, 정형외과 35% 영구장해

3. 피고의 주장
① 과실 - 4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
호의동승 감액, 안전띠 미착용
② 장해 - 신경외과는 15% 영구장해가 타당하다
정형외과는 27% 영구장해가 타당하다.

4. 원고의 주장
① 과실 - 판례는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안전띠를 착용하였다.
② 장해 - 임상심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신경외과 26% 장해는 타당하다
이학적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정형외과 35% 장해는 타당하다.

5.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용 – 합계 597,092,100원
① 일실수입 – 471,437,213원
②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 35,616,626원
③ 일실 퇴직수당 – 8,373,261원
④ 기왕 개호비 – 14,659,000원
⑤ 기왕 치료비 – 6,016,000원
⑥ 향후 치료비 – 2,990,000원
⑦ 본인 위자료 – 40,000,000원, 가족들 위자료 – 18,000,000원

6. 화해권고 결정(2017. 8. 31.) 내용
원고들에게 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

7. 원고와 피고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호봉, ② 정근수당, ③ 가족수당, ④ 장려수당, ⑤ 시간외 근무수당, ⑥ 교통 보조비, ⑦ 명절 휴가비, ⑧ 가계 지원비, ➈ 직급 보조비, ⑩ 정액 급식비, ⑪ 성과 상여금 등의 금액과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군인연금과)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그 결과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 퇴직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내용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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