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699,035,704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3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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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613회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63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2763)
1. 당사자
원고 - 이00(타일공)
피고 - 삼성화재
2. 1심 소송의 진행
① 가해차량은 2015. 10. 21. 19:3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 주차장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에서 걸어오던 원고 이00을 들이 받아 원고가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7. 9. 29. 소송 제기
③ 신체감정
기대여명 - 정상인의 15%-25%
노동능력 상실 - 100%
개호 - 여명기간 동안 하루 24시간(3인) 개호가 필요
3. 피고 주장 내용
① 타일공 수입을 인정할 수가 없다. 도시일용 노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40% 인정되어야 한다.
③ 기대여명은 중간 평균치인 6.52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④ 개호는 8시간(1인)으로 충분하다.
4. 원고 주장 내용
① 타일공 소득(최소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임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고 당시까지 7년 정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타일공으로 작업)
(사고 당일 날도 인천 서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현장 동료 4명과 함께 충남 태안의 주택공사 현장으로 이동을 하는 도중)
② 원고는 무과실이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진술서에서, “사고 당시 라이트는 켜지 않고 미등만 켜고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기대여명은 8.16년이다.
(원고는 가족들의 지극한 관심으로 재활요양 전문병원의 치료를 받아왔다.
간병 과정에서 욕창 등 특별한 합병증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여명은 정상적인 여명의 약 30%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④ 최소한 16시간(2인)의 개호가 필요하다.
5. 1심 판결(2018. 7. 6. 선고) - 총액 6억 99,035,704원 인정
① 일실수입 - 도시일용 노임 인정(피고 주장 인정)
② 과실 - 10% 인정(원고 주장 인정)
③ 기대여명 - 8.16년 인정(원고 주장 인정)
④ 개호 - 1일 12시간(1.5인) 인정(원고 주장과 피고 주장의 평균 인정)
6.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
① 원고 항소
최소한 타일공에 대한 통계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최소한 1일 16시간(2인 개호)의 개호는 인정되어야 한다.
(대전고등법원 2012나5559 판결)
② 피고 항소
가동일수 22일은 부당하다. 18일로 계산하여야 한다.
7. 항소심 판결(2020. 1. 16. 선고) - 61,683,250원 추가 인정
8.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과실 10%만 인정
(고속도로 휴게소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지 차량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휴게소에서는 사람이 우선이므로 차량이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②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1.5인 개호 인정
(의료기술의 발달, 개호기술 향상, 이들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폐렴, 방광염 등)에 해당하는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치료제의 개발, 가정 간호제 도입 등으로 식물상태 및 중증 환자라도 여명비율이 높아지리라 예상할 수 있다.)
첨부파일
- 13.2017가단5186311.pdf (420.6K)
- 13. 원2018나52763.pdf (383.7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