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098,621,283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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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304회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8082)
1. 당사자
원고 - 윤00(1992년생, 대학생)
피고 - 롯데손해보험
2. 1심 소송의 진행
(법무법인 무궁화)
① 2012. 8. 10. 00:36경 원고 윤00(대학생)이 택시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에 가던 중 가해차량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윤00이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5. 11. 11. 소송 제기
③ 신체감정
장해 - 정신건강의학과 52%, 안과 30%, 신경외과 16%, 이비인후과 15%
여명 비율 - 79.7%
개호 - 1일 16시간(2인)
3. 피고의 주장
① 부상의 부위에 비추어 보면, 안전띠 미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비인후과는 3%의 장해, 안과는 15%의 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③ 개호는 1일 2시간 내지 4시간만 인정되어야 한다.
4. 원고의 주장
① 안전띠 미착의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은 없다.
② 의사가 판단한 장해율이 타당하다.
복합장해율 76%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1일 16시간(2인)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5. 1심 판결(2017. 9. 27. 선고) 내용
① 과실 - 0%
② 장해율 - 복합장해율 56% 인정
③ 개호 - 여명까지 1일 8시간(1인) 인정
④ 판결 총액 - 1,088,621,283원(재산상 손해 1,053,621,283원 + 위자료 35,000,000원)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 150,000,000원은 공제)
6.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
7.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원고 윤00은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의 장해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법원이 감정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무궁화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장해가 왜 높게 나왔는지를 강하게 주장하여 약 75%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1. 당사자
원고 - 윤00(1992년생, 대학생)
피고 - 롯데손해보험
2. 1심 소송의 진행
(법무법인 무궁화)
① 2012. 8. 10. 00:36경 원고 윤00(대학생)이 택시 승객으로 뒷좌석에 탑승하여 집에 가던 중 가해차량이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직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윤00이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5. 11. 11. 소송 제기
③ 신체감정
장해 - 정신건강의학과 52%, 안과 30%, 신경외과 16%, 이비인후과 15%
여명 비율 - 79.7%
개호 - 1일 16시간(2인)
3. 피고의 주장
① 부상의 부위에 비추어 보면, 안전띠 미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의학과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비인후과는 3%의 장해, 안과는 15%의 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③ 개호는 1일 2시간 내지 4시간만 인정되어야 한다.
4. 원고의 주장
① 안전띠 미착의 증거가 없으므로 과실은 없다.
② 의사가 판단한 장해율이 타당하다.
복합장해율 76%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1일 16시간(2인)의 개호가 인정되어야 한다.
5. 1심 판결(2017. 9. 27. 선고) 내용
① 과실 - 0%
② 장해율 - 복합장해율 56% 인정
③ 개호 - 여명까지 1일 8시간(1인) 인정
④ 판결 총액 - 1,088,621,283원(재산상 손해 1,053,621,283원 + 위자료 35,000,000원)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 150,000,000원은 공제)
6.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
7.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원고 윤00은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율이 가장 높았고, 그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의 장해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것이어서, 법원이 감정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무궁화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장해가 왜 높게 나왔는지를 강하게 주장하여 약 75%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첨부파일
- 5-2015가단5358082.pdf (348.9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