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1,125,208,613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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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251회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2226)
1. 당사자
원고 - 김00(1971년생)
피고 - 삼성화재
2. 항소심 주장 내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① 여명 단축 70%가 과다하다,
② 가사 기대여명이 30%라고 한다면, 여명 종료일은 감정일 기준 11.1년이 경과한 2025. 11. 1.이다.
3. 항소심 판결(2016. 10. 6. 선고) 내용
① 기대 여명 - 1심이 인정한 30%를 그대로 인정
② 여명 종료일 - 1심 인정한 2023. 10. 31.에서 원고가 주장한 2025. 11. 1.로 변경
③ 개호비 - 1심이 인정한 396,974,633원에서 463,752,638원으로 증액
4.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
5.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여명 종료일이 1심이 인정한 2023. 10. 31.에서 2025. 11. 1.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호비도 1심이 인정한 396,974,633원에서 463,752,638원으로 증액
(66,77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1. 당사자
원고 - 김00(1971년생)
피고 - 삼성화재
2. 항소심 주장 내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① 여명 단축 70%가 과다하다,
② 가사 기대여명이 30%라고 한다면, 여명 종료일은 감정일 기준 11.1년이 경과한 2025. 11. 1.이다.
3. 항소심 판결(2016. 10. 6. 선고) 내용
① 기대 여명 - 1심이 인정한 30%를 그대로 인정
② 여명 종료일 - 1심 인정한 2023. 10. 31.에서 원고가 주장한 2025. 11. 1.로 변경
③ 개호비 - 1심이 인정한 396,974,633원에서 463,752,638원으로 증액
4.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서 확정
5.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여명 종료일이 1심이 인정한 2023. 10. 31.에서 2025. 11. 1.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호비도 1심이 인정한 396,974,633원에서 463,752,638원으로 증액
(66,778,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3-2015나62226.pdf (443.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