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성공사례

마니배상의 성공적인 손해배상 및 승소사례입니다.

배상금 1,415,000,000 원 / 교통사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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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니배상 조회 1,5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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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7164)

1. 당사자
원고 - 문00(1986년생, 교사)
피고 – 메리츠화재

2. 1심 소송의 진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궁화)
① 원고 문00은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 출퇴근에 동료 교사인 이00의 차량으로
카풀을 하고 있었다.
2012. 4 . 4. 출근 시 동료 교사 이00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이00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3차로에 주차된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나서 2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② 2014. 4. 25. 소송 제기
③ 신체감정
장해 – 신경외과 56% 영구장애, 안과 17% 영구장애
개호 – 1일 8시간(1인)
④ 병가 3년 후 소송 진행 중 퇴직

3. 피고가 주장한 내용
① 호의동승 감액과 안전띠 미착에 따른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30%
② 명절 휴가비는 실비변상의 성격이 있으므로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③ 신체감정서에 ‘원고는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1일 2시간의 수시개호로 충분하다.

4. 원고가 주장한 내용
① 대법원 판례는 호의동승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명절 휴가비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③ 개호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 문00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발작, 때때로 난폭한 성질부림, 감정조절 안됨, 방향감각 없음, 왼쪽 팔 편마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5.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용 – 합계 1,987,225,205원
① 일실수입 – 736,563,869원
②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 60,842,117원
③ 일실 퇴직수당 – 13,260,336원
④ 기왕 개호비 –122,290,000원
⑤ 향후 치료비 – 244,640,950원
⑥ 향후 개호비 – 729,627,933원
⑦ 본인 위자료 – 50,000,000원, 가족들 위자료 – 30,000,000원

6. 화해권고 결정(2016. 10. 26.) 내용
① 원고들에게 1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
② 공무원연금공단(승계참가인)에게 6,500만원 지급하라.

7.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은 이유
① 원고들 청구 금액(19억 8,000만원)이 전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과실 20% 인정 된다면 15억 8,000만원 정도이고, 여기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억원 중 20% 해당액 4,000만원을 공제하면 결국 15억 4,000만원이 된다.
②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 합계는 14억 1,500만원(13억 5,000만원 + 6,500만원)이다.
③ 위 ①과 ②의 금액 차이는 1억 2,500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위 ①의 금액에서 줄어들 여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④ 따라서 ‘이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원고를 설득하였고, 원고가 승낙을 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8. 피고도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확정

9. 법무법인 무궁화의 역할
① 호봉, ② 정근수당, ③ 명절 휴가비, ④ 성과상여금, ⑤ 시간외 근무수당, ⑥ 정액 급식비, ⑦ 보전수당, 교직수당 등의 금액과 근거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하였고, 그 결과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과 일실 퇴직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내용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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