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마니배상 법무법인 무궁화 !

업무영역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재

화재가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재원인을 “미상‘이라고 기재합니다. 화재가 발생한경우에 발화자가 주변사람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화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과실 입증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무궁화는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자서와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발화자의 과실을 입증함으로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발화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무궁화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구상금액수를 줄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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