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개발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문제,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비 지급 문제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개발에 필요한 관련 법률자문 및 이해조정을 위한 협상전략, 직접 대면 상담 등 실질적 자문 활동을 지원합니다.
재건축은 <주택법>에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은 행정기관과의 인허가 승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관에 의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당사자간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무궁화는 인허가 과정은 물론 사업진행에 따른 건설사와의 협상과정 전반에 대한 가치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합의 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