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란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원상회복, 손해전보,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변경, 기타 피해구제, 예방조치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원, 고충민원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각종 행정처분의 한계와 적법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의뢰인의 이익을 옹호하여 왔고, 주요 사례로 정부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취소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인들이 위법·부당한 각종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권리구제방안의 자문 및 소송 수행과 같은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